임영규, 2만4000원 택시비 못 내 '즉결심판'

입력 2014-07-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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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임영규(사진=뉴시스)

탤런트 임영규(58)가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임영규가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에 오른 뒤, 4시 40분께 서울 강북구 인수동에 하차하는 가운데 약 2만 4000원의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파출소에 와서도 임영규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겼다.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택시비를 두고 기사와 언성을 높였으나 몸싸움은 없었다"고 전했다.

임영규는 1980년 MBC 공채로 데뷔한 탤런트로, 1987년 견미리와 결혼한 뒤 1993년 이혼했다. 임영규는 당시 4살이었던 이유비와 이후 한 번도 만나지 못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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