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추가기소

입력 2014-07-10 09: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7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추가 기소 내용이 있어 다음 공판 때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 민원인의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선거 관련 불법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6조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김 교육감의 호별방문 위반 행위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 추가 기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 내용을 토대로 오는 21일 오후 4시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김 교육감의 속행 공판을 열 예정이다.

현재 김 교육감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신동빈 롯데회장, '첫 금메달' 최가온에 축하 선물 [2026 동계 올림픽]
  •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서 38만 마리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다시 일상으로” 귀경길 기름값 가장 싼 주유소는?
  • 애플, 영상 팟캐스트 도입…유튜브·넷플릭스와 경쟁 본격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경제교육…우리 아이 첫 금융상품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747,000
    • +0.35%
    • 이더리움
    • 2,967,000
    • +1.78%
    • 비트코인 캐시
    • 836,000
    • +0.91%
    • 리플
    • 2,208
    • +0.45%
    • 솔라나
    • 126,300
    • +2.18%
    • 에이다
    • 424
    • +2.17%
    • 트론
    • 416
    • -0.72%
    • 스텔라루멘
    • 251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10
    • -0.68%
    • 체인링크
    • 13,230
    • +2%
    • 샌드박스
    • 129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