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이 조석래 효성 회장의 해임 권고라는 강도 높은 제재와 형제간 소송 등 잇따른 악재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탈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조 회장에게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이 미칠 여파에도 관심이 쏠린다.
증선위는 9일 효성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인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 2명에게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효성은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후 유형자산·재고자산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효성이 2005년부터 최근까지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금액은 6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대표이사 2인을 포함해 효성과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는 금융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같은 날 조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중공업PG장(부사장)이 형 조현준 섬유PG장(사장)과 동생 조현상 산업자재PG장(부사장)이 최대주주인 계열사 두 곳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10일 효성그룹 계열사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신동진의 최현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명목상 피고발인은 최 대표지만, 두 회사 최대주주인 형과 동생의 배임·횡령 혐의를 겨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준 사장은 트리니티 지분 80%, 조현상 부사장은 신동진 지분 80%를 갖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트리니티와 신동진의 배임·횡령이 최대주주인 형과 동생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이뤄졌고, 수혜자 역시 형과 동생이니 거래내역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0%씩 지분을 보유한 트리니티와 신동진에 회계장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법원에 장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올 1월 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회계장부를 분석하고 나서 형과 동생을 고발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