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 ‘마약누명’ 한인학생 불법구금 알고도 모른척?

입력 2014-07-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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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약 당국이 누명을 쓴 한인 대학생의 불법 구금사실을 알고도 죽음 직전까지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 법무부 감사관은 9일(현지시간) 미 마약단속국(DEA) 직원 4명이 마약·불법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된 대학생 대니얼 정(26)이 무혐의로 밝혀졌음에도 곧바로 석방되지 못한 것을 인지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직원은 감사관 조사에서 “정씨를 만났을 때 어떤 특이 사항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유치장에 그를 구금했던 누군가가 바로 돌아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2012년 4월20일 샌디에이고의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이튿날 친구 8명과 함께 DEA에 체포돼 유치장에 구금됐다. DEA는 정씨의 친구 집에서 다량의 마약과 무기를 압수했지만 정씨는 바로 무혐의로 밝혀졌다. 그러나 무혐의로 인정됐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곧바로 석방되지 못하고 이후 닷새간 유치장에 갇혔다. 이 기간동안 정씨는 음식과 물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자신의 소변을 받아 마시는 등 비참하게 지내다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정씨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합의금조로 410만 달러(약 41억4000만원)를 받게 됐지만 사건의 진상은 그간 규명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감사관은 DEA 샌디에이고 지부가 구금된 용의자를 추적하는 체계를 갖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치장에 감시 카메라도 없었고 관리책임자도 다른 업무가 과중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DE는 ‘내부 규율의 문제’라며 이들 직원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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