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 비은행 금융사 해외은행 소유 허용

입력 2014-07-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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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들의 금융업 진출 문턱이 낮아진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인가 단위를 기존 42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하고 업무 추가시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으로 진입할 때 인가를 받은 뒤 동일 업종내 업무단위를 추가할 경우에는 등록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단종 공모펀드 운용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만 하면 종합자산운용사로 영업을 확장할 수 있다.

자산운용업도 투자자문·일임업, 사모펀드 운용업은 등록제를, 공모펀드 운용업은 인가제로 운영된다. 지난 4월 입법예고된 사모펀드 운용업자에 대한 인가는 현재 등록을 추진 중이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성장단계별 필요한 추가 자본규모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종합자산운용업 인가를 받으려면 140억원이 필요했지만 제도가 개선되면 80억원으로 충분하다.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로 진출할 경우에는 현지법을 적용받게 된다. 국내에서는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더라도 해외 현지에서는 허용되는 업무라면 영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니버설 뱅킹(겸업주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던 보험, 증권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해외은행 소유도 허용된다.

특히 자산운용사는 NCR규제가 사라져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가능해진다.

NCR은 증권산업의 영업모델과 시장환경을 고려한 제도로 자산운용산업의 고유 특성과는 괴리되는 측면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운용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NCR규제 대신 자기자본 등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건전성 규제는 손해배상 재원과 관련돼 있는 만큼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AUM, 대비 추가 자본 적립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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