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 인허가 신속 진행 위해 사전협의회·약식심사 도입

입력 2014-07-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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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심사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신청 전 신청자와 금융감독원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사전협의회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행정상 구두지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한 경우 문서형태를 통해 감독·지도하도록 관행이 개선된다. 또 검사기관 간 단일 공동검사반을 편성해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하는 한편 기관간 자료 공유도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감독·검사·제재 관행 혁신을 통해 행정절차와 관련된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행정상 구두지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문서형태를 통해 감독·지도하도록 관행이 개선된다. 또 행정지도를 조사해 개선·폐지 및 법규화하고 금융위 보고 의무화, 존속기간 제한(원칙 1년, 3년후 일몰)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도 활성화된다.

이와 함께 인허가 업무에 대한 불필요한 심사지연도 최소화된다.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금감원 인허가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사전협의회를 통해 처리기준, 절차, 법적 쟁점 등을 안내하며 간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약식심사(Fast Track)가 도입된다.

금융위는 또 검사기관 간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예보 간 단일 공동검사반을 편성해 검사대상 분담, 검사장 공동 운영, 검사결과 신속공유에 나서는 한편 금감원·한국은행 간 자료공유도 확대된다.

이밖에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강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형·계열 저축은행의 검사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조정되며 모든 부문을 백화점식으로 검사하는 기존 종합검사방식이 ‘정밀진단형 경영실태평가’ 중심으로 개편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금전·영업·신분상 제재 및 수사당국 고발·통보기준을 합리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사결과 지적사항을 유형화해 동일행위에 대한 검사·제재의 반복을 최소화하는 한편 금융통계시스템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감독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는 시스템(Open API)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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