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 규제심의기구 상시화...숨은규제 공개 의견 수렴

입력 2014-07-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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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경영평가 지표에 ‘내부규제개혁’ 실적 포함

금융당국의 규제개혁이 상시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의 규제심의기구를 상설화하는 한편 규제개혁 포털에 숨은규제 목록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받는다. 금융회사와 이용자의 규제개선 및 폐지 요구권 또한 실질화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22개 금융유관기관의 규제심의기구가 상설화된다. 외부전문가와 수요자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는 내규 제·개정에 따른 신설규제의 타당성과 이용자가 개선을 요청한 내용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들은 3월부터 ‘규제심의 TF’를 구성해 숨은규제를 목록화하고 민원분석을 하는 등 사전준비를 해 왔다. 온라인상에 숨은규제 목록이 공개되고 규제에 대한 개선 요청을 할 수 있는 통로 또한 개설된다.

금융위는 금융공기업 내규와 금융권협회의 모범규준 등 756건의 규정과 해당 규정에 숨어있는 규제목록 1962건을 인터넷 규제개혁 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와 이용자의 규제개선·폐지 요구권도 실질화된다. 금융위는 ‘숨은규제 찾기’ 사이트를 상설화하고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기한설정·문서화·온라인 공개 등으로 구체화·공식화하여 수용하지 않는 이유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규제심의기구의 심의를 통해 수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및 일반 국민이 증권거래위원회(SEC)업무와 관련한 규칙에 대한 개정 및 폐지를 요청할 수 있는 미국 SEC의 입법청원제도를 참고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자체 경영평가 지표에 내부규제개혁 실적을 추가해 규제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해 이를 집중 점검 및 개선할 방침이다. 정기적으로 4~6월에 간담회·서베이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7~8월 실무검토를 거친 후 9월에 규제를 일괄적으로 집중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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