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700건에 달하는 금융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일자리·투자 활성화, 고부가가치 신시장 창출, 금융업 경쟁ㆍ혁신,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접근법이 시도됐다. 진입·영업 규제는 풀어주고 건전성·소비자 규제는 더 강화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금융위는 추진 과제들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혁의 연속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10일 금융위는 지난 3개월간 진행된 12차례 현장방문 및 22개 유관기관의 규제 점검을 통해 발굴한 1700건의 과제 중 700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율이 40%에 달한다.
우선 금융의 실물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하반기 부터 시행되는 기술평가시스템을 토대로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의 창업 과정에서 금융이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정비됐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만 17세 이상의 고등학생도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시 3억원까지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또 기술우수창업자는 신·기보 보증(85%) 뿐만 아니라 은행책임분(15%)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이 면제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보증유지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진입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기업의 금융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중복 문서요구 관행도 개선했고 국민의 금융이용 편의를 위해 전업주부와 취업초기 외국인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급 요건을 합리화 했다. 코스닥 관리종목 매매체결 방식을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에서 실시간 매매로 개선해 거래 편의성도 제고했다.
금융업 발전을 위한 금융사들의 빅뱅(Big Bang) 기반도 마련했다. 현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금융사들은 추후 동일업종내‘업무단위 추가(add-on)는 등록’만으로 추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수·겸영업무에 대한 네거티브(Negative) 규제도 확대돼 은행은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을 할 수 있고 보험사는 자연재해·날씨 등 자연현상을 기초로 하는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금융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은행·증권 간 통합상담이 가능해 진다.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 도입도 추진된다. 해외에서 영업중인 금융사들은 현지법을 우선하게 하고 해외 금융기관 인수가 가능하도록 해외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구두지도는 긴급한 상황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검사기관간 협업(공동검사)을 통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고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제재를 위해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을 시행령 등에 구체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개선방안이 확정된 과제는 하반기에 내규·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조기에 시행할 것”이라며 “피부에 와닿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철저하게 점검 및 관리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