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대형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확대

입력 2014-07-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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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NCR 폐지, 부동산펀드 운용 방식 개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로 지정된 대형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한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일반 및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각각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을 담은 금융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증권사는 KDB대우·삼성·우리투자·한국투자·현대 등 5개사다.

현재 대형 증권사들이 대출,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업무를 할 수 있는 한도는 일반과 기업 부문을 합쳐 자기자본의 100%까지다.

금융당국은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대형 증권사의 신용공여 업무를 외국환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 증권사가 국내외 기업에 외화자금을 공급하거나 국내에 투자하는 해외펀드 등에 원화 자금을 공급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일반 증권사의 경우 일반·기업 신용공여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한다는 새 규정을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일반 증권사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 규제가 그동안 없었던 가운데 증권사들은 관행적으로 전체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60% 이내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새 규정 도입으로 기업 신용공여 업무가 더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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