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성복합터미널 특혜 의혹 관련 대전시청 압수수색

입력 2014-07-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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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전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는 건설사업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지난 4월 '대전도시공사가 현대증권·롯데건설·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과 협약서 제출기한(2013년 12월 27일)이 열흘이나 지나 협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대전지검 형사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대전시 감사관실에 수사관을 파견, 시가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감사결과 보고서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협약 체결과정에 실제로 특혜가 있었는지, 업체와 도시공사 관계자 사이에 검은 뒷거래는 없었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1월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홍인의 사장 등 2명에 대해 공모지침 위반 책임에 따른 징계 요구와 함께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고, 도시공사는 2월 이사회를 열고 홍 사장에 대해 '주의', 사업을 주관한 개발사업팀장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공모지침을 위반한 현대증권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며 법원에 낸 협약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으며 현재 시행협약 무효확인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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