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김무성, '조찬회동 논란' vs '대권포기' 갈등… 신경전 갈수록 치열

입력 2014-07-1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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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서 유력후보인 서청원·김무성 의원 간 신경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서 의원이 10일 지역구 위원장들을 60여 명 불러 조찬 회동한 사실 등을 놓고 김 의원이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하면서 양측은 또다시 충돌할 조짐이다. 서 의원은 이날 위원장들과 회동에서 김 의원에게 대권 포기 선언을 촉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회동에는 친박(친박근혜) 실세인 최경환 의원을 비롯해 이종진 대구시당위원장, 함진규 경기도당위원장, 박덕흠 충북도당위원장과 원유철 김태환 서상기 정우택 김광림 홍문표 의원 등 국회의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서 의원측은 "참석자들은 '대권 욕심이 있는 사람이 당 대표를 하면 정권이 실패하는 만큼 사심 없이 헌신할 사람이 대표가 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캠프 측은 "불참했지만 의견을 함께한다는 위원장이 40여명 더 있다"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의원이 대권 포기 요구에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는 점을 거론, "김 후보는 아직 대답이 없다. 사실상 거부 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분명하게 '포기'라는 단어를 국민에게 약속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또 "대권에 뜻을 둔 사람이 당권을 잡으면 여당 대표가 자기 정치를 위해 대통령과 대립하고 당과 나라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된다"며 "그러면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성명을 통해 "막무가내식 불법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 캠프는 서 의원의 당협위원장 조찬 회동에 대해 "이는 현역 국회의원이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당헌·당규 제34조 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역이 아닌 당협위원장들도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거 주요 선거사무 안내'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면서 "오늘 조찬 회동은 당 선관위 규칙상 금지되는 행위로 예시되는 후보자 지지 선언과 후보자 세 과시 행사 참여에 모두 해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캠프는 서 의원의 조찬에 참석한 일부 인사들은 '대권 욕심이 있는 사람은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서 의원 측의 발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 선관위가 서 후보 측의 당헌·당규 위반과 일부 관변단체까지 끌어들이는 당 선관위 규칙 위반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캠프는 "서 후보 측은 줄세우기, 세 과시 등 위법과 구태의 전형을 보이면서 화합의 장이어야 할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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