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 증선위 해임권고 어떻게 대응할까… 재계 주목

입력 2014-07-1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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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증권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 대표이사 해임 권고를 받은 조석래<사진> 효성 회장이 올 초처럼 아무일도 아니라는 듯 넘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000억원 규모의 탈세·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돼 공판 중인 조 회장은 불과 4개월 전 여론의 뭇매에도 불구하고 효성 등기이사에 재선임된 바 있어서다.

증선위는 9일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효성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인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 2명에게는 해임 권고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1조원이 넘는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 계상과 총 17번의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한 데 따른 것이다.

재계에서는 조 회장이 이번 증선위의 해임 권고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증선위의 해임 조치는 권고사항으로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월 조 회장은 분식회계 혐의로 불구속 공판 중임에도 효성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로 재선임됐다. 분식회계 책임이 있고 재판 중이어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보수한도를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여유도 보였다.

반면 같은 시기 역시 공판 중에 있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3개 계열사 등기이사를 사임해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룹 총수로서 도덕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당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과 4년 실형 선고를 받은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등기이사에서 내려왔다.

한편, 이번 증선위가 지적한 분식회계 내역에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 포함돼 있어 쉽게 넘기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선고가 나오기 전에 증선위의 과징금 부여가 결정됐고, 금융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남아 있지만 이마저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난다면 향후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재계의 해석이다.

이와 관련 효성 관계자는 “지금 재판 중인 사안이라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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