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정원 직원 무죄…'댓글활동 고발' 위법성 없어

입력 2014-07-11 08: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 국정원 직원 무죄

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10일 국가정보원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5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국정원 내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현직 팀장을 사칭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와 내부 정보를 국정원장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한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를 원심과 달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 직원이 피고인에게 심리전단 직원 주소 등을 알려준 것은 사적 호의에 의한 것이었을 뿐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당시 국정원에서 퇴직한 피고인이 국가 안보와 관련한 중요 정보가 아닌 사실을 국정원장 허가 없이 공표했다고 해서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퇴직한 국정원 직원에게까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정원장의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재판부는 김씨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국정원 댓글 활동을 유출해 선거 운동 기획에 참여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뒤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국정원과 일부 정치 검찰의 일탈 행위를 바로잡은 것으로 본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대한 국민 관심도 계속 꺼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동훈 “尹 탄핵,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대통령 탈당 다시 요구”
  • "이날부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겪었다" [이슈크래커]
  • 오늘부터 철도노조 총파업…시민들 불편 예상
  • 민주, ‘탄핵 반대’ 與에 “소시오패스적 망국적 발상…을사오적”
  • 尹, '계엄 건의' 김용현 국방장관 사의 수용…석 달 만에 퇴진[종합]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파월 자신감에 시장 환호…다우, 사상 첫 4만5000선
  • 의료보건부터 회계·코딩까지…"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 지원 받으세요" [경제한줌]
  • 백악관 “계엄령 선포, 깊은 우려 불러…한국 민주주의 강화 위해 목소리 내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11: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624,000
    • +3.04%
    • 이더리움
    • 5,375,000
    • +4.59%
    • 비트코인 캐시
    • 816,500
    • +1.87%
    • 리플
    • 3,208
    • -9.81%
    • 솔라나
    • 320,000
    • -4.08%
    • 에이다
    • 1,610
    • -4.17%
    • 이오스
    • 1,839
    • -7.03%
    • 트론
    • 463
    • -13.94%
    • 스텔라루멘
    • 678
    • -5.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11,600
    • +4.59%
    • 체인링크
    • 33,150
    • -2.04%
    • 샌드박스
    • 1,250
    • +15.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