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차 판교신도시 당첨자 투기혐의 집중관리

입력 2006-08-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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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도시 당첨자들에 대한 국세청의 투기혐의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2차 판교 분양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당첨자들에 대한 투기혐의를 검증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6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춰 부동산 투기에 대응할 계획이며 분양이 이뤄지기 전에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이 투기조장행위를 하는지에 대해 예찰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투기성 여부를 검증할 것"이라며 "당첨자의 투기가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본인과 세대원은 물론 관련기업까지 세무조사를 확대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6일 "판교 신도시 아파트 2차 분양신청이 조만간 시작됨에 따라 판교 주변의 부동산 관련 업체와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투기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당첨자의 투기가 사실로 드러나면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된 기업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월 판교 1차 당첨자가 확정된 때를 전후해서 ▲중개업소 2232개 ▲기획부동산 혐의업체 697개▲당첨자 9428명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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