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LGU+ 기업메시징 불공정 행위 징계 검토

입력 2014-07-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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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을것으로 보인다.

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KT와 LG유플러스는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밀어냈다는 신고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는 신용카드 승인이나 은행계좌 입·출금, 증권거래 알림 등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해주는 서비스로, 현재 LG유플러스와 KT가 전체 시장의 70~80%를 점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 짓고 해당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안에 해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후 해명서를 검토해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과징금은 법위반행위가 일어난 기간의 매출과 위반 수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관계자들은 두 이통사를 합산해 과징금 규모가 최대 5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이통사들은 “아직 공식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 만큼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는 KT와 LG유플러스가 은행, 카드사 등 대기업에 자신들에게 제공하는 단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직거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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