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태양전지 생산업체 ‘교세라’가 태양전지 기술과 관련된 특허문제로 한화그룹을 고소했다.
교세라는 태양전지의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과 관련된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한화그룹 일본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요구 소송을 10일(현지시간) 도쿄지법에 제기했다.
교세라는 2012년 3월 자사가 일본에서 취득한 ‘3개 바스바 전극구조’라는 이름의 특허를 한화가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3개 바스바 전극구조’는 태양전지의 전극 수와 폭ㆍ배치를 최적화해 전기 저항을 줄이고 태양광이 닿는 면적을 늘려 발전효율을 향상시킨 기술이다.
한편 한화그룹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전달받지 않았다”며 “소장을 받으면 자세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