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업자협회, "방통위 고시안 오히려 국민 혜택 줄어" 재논의 촉구

입력 2014-07-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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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사업자협회(KMDA)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방통위가 내놓은 보조금 상한액 25만~35만원 고시안이 오히려 소비자 차별을 야기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KMDA측은 "방통위 고시안은 보조금 지급 한도가 최고 10만원까지 차이 나고, 여기에 요금제별 할인 차이 등 추가 지원금을 더하면 보조금 격차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소비자를 위한게 아니라 차별을 더욱 조장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고객의 몫을 정부가 나서서 축소하겠다는 의도로, 5000만 이용자의 혜택을 축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방통위 스스로 심의·의결한 이동통신사 실제 평균 고객지원금인 42만7000원에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이용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은 크게 줄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합법적 고객지원금 지급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유통인 전체를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라며 “정부의 보조금 상한액 35만원은 비현실적,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MDA는 조만간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고객 의견을 수렴해 다시 한번 방통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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