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실거래가 부실신고 혐의자 494명 세무조사

입력 2006-08-0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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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명은 사전 소명요구 없이 세무조사 착수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무당국의 점검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7일 "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부적정 혐의자들 중에서 거래금액과 기준금액과의 차이 등을 고려, 혐의내용이 짙은 494명을 선정해 사실확인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고부적정 혐의내용이 중대한 51명은 사전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시에는 관할 지자체에 실거래가액을 신고토록 돼있으며 실거래가가 부적정하다고 판정되는 자료는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다.

또 6월 1일부터는 실제거래금액을 부동산 등기부에 등제하도록 돼있다. 이처럼 신고된 실거래가는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거래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세청 신세균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은 "실거래가가 정직하게 신고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부동산거래투명성 확보와 부동산 실가과세의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이어 "국세청은 이에 따라 실거래가 허위신고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서면소명과 사실확인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번에 혐의자로 선정된 494명에 대해서 납세자 스스로 신고오류 등을 시정할 수 있도록 서면소명 기회를 먼저 부여할 계획이다.

소명을 통해 신고내용에 착오가 있음이 입증되거나 자진수정을 하는 사람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명불응자나 불충분한 경우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과장은 "기준금액과 신고가액이 1억원 이상 차이나는 등 부적정 신고혐의가 명백한 51명에 대해서는 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사실이 밝혀지면 양도세 등의 추징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 의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1차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2차 확인대상으로 선정하고 신고 부적정 혐의자료를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누적관리하는 등 사후관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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