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현대중공업에 지분을 매각했던 투자회사 제버란트레이딩에 대해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현대상선은 대주주였던 제버란트레이딩에 대해 현행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에 따라 지분 매각 차익의 반환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상장사 임직원 및 10% 이상 주요주주가 상장사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수후 매도, 매도후 매수해 얻은 이익을 해당 상장사에 되돌려 주도록 하는 것이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지난 4월 현대상선 대주주였던 제버란트레이딩이 1430만주(13.9%)를 현대중공업그룹에 매각한 지분 가운데 340만주(3.3%)는 취득한지 6개월이 안 된 주식이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은 제버란트레이딩이 얻은 것으로 추산되는 100~120억의 차익을 되돌려 받기 위해 제버란트레이딩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반환금액을 계산한 뒤 곧 제버란트레이딩과 현대상선측에 통보할 방침이다.
제버란트레이딩은 노르웨이 해운사인 골라LNG계열의 투자회사로 지난 2004년 10월부터 2006년 4월까지 현대상선 주식을 사들인 뒤 현대중공업에 매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