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겨울철부터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전기·가스료 등 동절기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이 같은 에너지 바우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10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살 수 있는 일종의 쿠폰이다. 산업부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 가운데 노인, 아동,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하는 에너지 빈곤층이 120만∼14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지원 대상과 지원액 등을 정하기 위해 취약계층 현황, 에너지 비용 지출규모 등 기초자료를 수집·검토 중이다.
에너지 바우처는 내년 동절기(2015년 12월∼2016년 2월)를 시작으로 매년 겨울철 3개월만 지급할 방침이다. 이 기간에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지원 재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에너지특별회계로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가 작년 5월 발표한 공약 가계부에는 에너지 바우처 도입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가구별 지원 금액은 조달 가능한 재원 규모를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