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족'의 파손도 부상으로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아파트 경비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의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은 의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대부분을 의족을 찬 채 생활하고 있는 만큼, 의족이 실체의 일부인 다리를 대체하고 있다고 봤다. 때문에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을 반드시 신체로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의족이 파손됐을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면 보상과 재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자들의 장애인 고용도 소극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1995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후 의족을 착용해왔다. 2009년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해오다 2010년 12월 제설작업을 하다 넘어져 의족이 파손됐다. 이에 A씨는 2011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