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 등의 입점업체 ‘부당비용 전가 행위’ 기준 제시

입력 2014-07-13 14: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각종 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약매입거래란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의 소유권을 갖고 입점업자가 매장에 파견한 판촉사원이 상품의 판매·관리 역할을 하는 방식이다. 2009년 기준으로 따지면 백화점의 전체 거래방식 중 70%, 대형마트의 16%가 특약매입거래다.

판매된 상품에 대한 수수료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수수료를 뺀 손익은 입점업자가 갖는 구조로, 그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불분명해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심사지침은 특약매입거래 단계를 상품 입고·관리, 매장 운영·관리, 광고·판매촉진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대한 판단기준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 보관·관리에 드는 비용, 검품 완료 이후 발생한 상품의 훼손에 따른 비용, 기초시설 인테리어 비용, 광고·판매 촉진 행사 비용 등을 입점업자에게 떠넘길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특약매입거래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1월 취업자 10만8000명↑…13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
  • "주인 없는 회사 정조준"…달라진 국민연금, 3월 주총 뒤흔들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②]
  • '신뢰 위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 점유율 되레 늘었다
  • 오전까지 곳곳 비·눈…출근길 빙판길·살얼음 주의 [날씨]
  • 변동성 키울 ‘뇌관’ 커진다…공매도 대기자금 사상 최대 [위태로운 랠리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09:5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04,000
    • -0.75%
    • 이더리움
    • 3,003,000
    • -3.25%
    • 비트코인 캐시
    • 778,500
    • -0.06%
    • 리플
    • 2,089
    • -1.69%
    • 솔라나
    • 123,900
    • -2.98%
    • 에이다
    • 390
    • -1.76%
    • 트론
    • 412
    • +0%
    • 스텔라루멘
    • 235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60
    • -0.19%
    • 체인링크
    • 12,720
    • -2.38%
    • 샌드박스
    • 12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