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 등의 입점업체 ‘부당비용 전가 행위’ 기준 제시

입력 2014-07-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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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각종 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약매입거래란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의 소유권을 갖고 입점업자가 매장에 파견한 판촉사원이 상품의 판매·관리 역할을 하는 방식이다. 2009년 기준으로 따지면 백화점의 전체 거래방식 중 70%, 대형마트의 16%가 특약매입거래다.

판매된 상품에 대한 수수료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수수료를 뺀 손익은 입점업자가 갖는 구조로, 그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불분명해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심사지침은 특약매입거래 단계를 상품 입고·관리, 매장 운영·관리, 광고·판매촉진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대한 판단기준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 보관·관리에 드는 비용, 검품 완료 이후 발생한 상품의 훼손에 따른 비용, 기초시설 인테리어 비용, 광고·판매 촉진 행사 비용 등을 입점업자에게 떠넘길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특약매입거래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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