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총 80건의 환경 분쟁을 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상반기 조정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38건의 배가 넘는다. 피해보상액도 1억530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배상액 7500만원의 배가 넘었다.
또한 분쟁 처리 기간은 약 5개월로 법정처리 기간(9개월)보다 4개월 빨랐다.
조정 사건의 40%(32건)는 당사자 합의가 안 돼 위원회 의결로 해결됐다.
시는 층간 소음, 공사장 소음, 진동 등 생활환경 문제를 소송 없이 해결하고 싶으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변호사 7명, 교수 4명, 공무원 2명, 전문가 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정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edc.seoul.go.kr)에서 하거나 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또한 상담은 전화(02-2133-3546~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