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효기간 만료땐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할 것"

입력 2014-07-13 18:07 수정 2015-01-13 14: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오는 22일까지인 유효기간 안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을 못잡을 경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3일 인천 남구 인천지검에서 유관기관들과 함께 유씨 검거 관련 종합 점검 회의를 열었다.

임정혁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수사팀과 대검 반부패부, 법무부, 경찰, 해경 관계자 등이 참석해 유씨 구속영장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끝까지 유씨 검거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씨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은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반드시 유씨를 검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만약 유씨를 검거하지 못할 경우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뒤 검거 때까지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25,000
    • +0.47%
    • 이더리움
    • 4,774,000
    • +2.93%
    • 비트코인 캐시
    • 717,500
    • +2.94%
    • 리플
    • 2,029
    • +5.02%
    • 솔라나
    • 346,600
    • +0.43%
    • 에이다
    • 1,441
    • +1.98%
    • 이오스
    • 1,161
    • -0.68%
    • 트론
    • 289
    • +0%
    • 스텔라루멘
    • 721
    • -5.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800
    • +2.38%
    • 체인링크
    • 25,690
    • +9.93%
    • 샌드박스
    • 1,044
    • +2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