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난항… 여야, 수사권 부여-의사상자 지정 두고 갈등

입력 2014-07-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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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지원, 향후 재발방지책을 골자로 한 세월호특별법 마련을 위한 여야 간 협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지만, 특별법에 따라 꾸릴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피해자에 대한 의사상자 지정 등의 사안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13일에도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국회에서 열고,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이어갔다. 다만 회의장 밖에선 쟁점사항을 둘러싼 여야 대변인들의 기 싸움도 지속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야 모두 독립된 지위의 진상조사위 구성과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추모사업 수행 등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새정치연합의 안에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동행명령권, 특별검사 요구권까지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3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뛰어넘는 권한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는 것은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며 “특별법의 초점은 세월호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TF 소속이기도 한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의 안은 골조만 있을 뿐 벽도 없고 미장도 안 된 상태”라며 “자료제출 요구권만 있고 강제수단이나 청문회, 희생자·피해자를 의사상자로 지정하는 규정도 없다.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멀고 가족들의 청원안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어제부터 지금까지 세월호 가족분들이 국회에 와계신다. 우리 당은 가족들의 당부와 같이 ‘무늬만 특별법’이 아닌, 가족과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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