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의 ‘숨은 실세’로 지목돼 논란이 된 바 있는 정윤회 씨(59)가 부인 최모 씨(58)와 최근 이혼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최 씨는 1970년대 중후반 박정희 정권 말기에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 때문에 당시 중앙정보부 등의 내사를 받았던 고 최태민 목사의 딸이다.
이 매체는 또 최 씨는 지난 2월 개명을 한 뒤 다른 이름으로 소송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법원 관계자들에게도 최 씨가 누구인지 쉽게 노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소장이 접수된 뒤 곧바로 이혼 재판이 진행되지는 않았고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개월 동안 법원과 양측이 이혼을 할지와 조건을 논의한 끝에 최근 조정이 성립돼 이혼이 확정됐다.
법원의 조정 결과 자녀 양육권은 최 씨에게 넘어갔고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