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종사자, 보험사기 가담하면 등록 취소

입력 2014-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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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A씨는 가족 2명과 함께 기존 가입한 44개 보험상품을 악용해 2006년 이후 총 32~41회에 걸쳐 허위·과다 입원하는 수법으로 총 3억1400만원을 편취해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앞으로 A씨 처럼 보험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 행위에 연루되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최고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돼 오는 15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업계 종사자가 보험전문 지식을 악용해 보험사기에 관여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9년 보험업종사자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검찰 송치기준 260명이었지만 지난 2012년 307명까지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245명으로 감소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에 대해서는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30일~최대 180일)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보험사 임직원은 해임권고(면직), 업무집행정지(정직)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특히 보험사기 연루자 가운데서도 법원에서 징역, 벌금 등이 확정된 보험설계사는 등록취소할 예정이다. 업무정지 2회 이상을 받은 경우에도 등록취소 조치대상이된다.

등록이 취소되면 2년간 재등록이 제한돼 타 보험사에서도 보험모집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계약자로서 직접 보험사기를 범하는 경우와 다른 보험계약자를 교사·방조해 보험사기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모두 제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들을 퇴출시키는 등 엄중히 조치해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가담을 억제해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전체 보험사기 감소에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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