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학위 취득 편의를 봐주며 수억원의 금품을 챙긴 치대 교수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치과의사들에게 논문 작성 및 학위 심사 과정의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등)로 단국대 치대 교수 홍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이 대학 임모(50) 교수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박사 과정 재학생들로부터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 및 논문 주요부분 작성 등의 편의를 제공해 문제없이 학위를 취득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실험비와 거마비 명목의 뒷돈을 받았다.
홍씨는 20여차례에 걸쳐 3억3300만원을, 임씨는 18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사 과정 학생들은 대부분 현직 치과의사로, 다른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연구성과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꾸며 논문을 제출해 논문심사위원인 홍씨 등으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금품을 제공하고 청탁을 한 혐의(배임증재 및 업무방해)로 송모(46)씨 등 치과의사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