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관료+마피아) 근절을 위해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 현황도 공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14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엔 취업심사대상자의 명단을 국회 등에 제출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최근 저축은행 사태와 원전 비리, 세월호 참사 등 고위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 문제가 잇따른 만큼 현행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심사대상자의 사기업체 등으로의 취업현황을 매년 조사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국회 또는 해당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취업심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토록 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김기준 의원은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을 무조건 금지해 이들의 사회기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보다는 공개를 통한 사회적 감시의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의 업무관련성 심사도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퇴직 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