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은 베트남 재무부가 보증보험에 대한 근거조항을 보험업 관련 법령에 명시해 보증보험 제도를 수출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베트남에는 지금까지 보증보험제도가 없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과 현지 베트남기업들은 보증서가 필요할 때 은행에 현금을 담보로 예치해야 했다.
하지만 보증보험 제도 도입을 계기로 은행보증서 이용시 담보로 제공해야 했던 현금을 인건비, 자재구입비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자본이 취약한 베트남의 경제발전이 한걸음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보험업법을 개정 공포하고 8월 말 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SGI서울보증은 보증보험 영업을 위한 지점 개설을 조속히 추진해 본격적인 해외 영업에 나설 계획이다.
SGI서울보증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2900여개 한국기업과 현지 베트남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수요를 조사해 이행보증, 신원보증, 물품대금지급보증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보증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 SGI서울보증은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금융기관과 연계해 베트남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현지에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앞서 SGI서울보증은 한국형 보증보험 제도의 수출을 위해 베트남 정부 관료를 수차례 우리나라로 초청해 경제발전을 위한 보증보험의 역할과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
김 사장은 “베트남에서 보증보험 영위를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된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베트남에 보증보험 제도를 활성화시켜 베트남과의 교역규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멕시코 등 동남아와 중남미로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