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사업도 국내 하도급법 지켜야

입력 2014-07-1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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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정위,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앞으로 해외에서 건설사업을 하는 경우라도 국내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현지법인 설립을 강요해선 안 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지난해 8월부터 협업을 통해 제정하고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큰 틀에서는 국내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감액하는 행위, (단가 후려치기)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계약을 해지하거나 준공한 건축물 인수 거부)하는 행위, 기술유용행위 등 국내 ‘4대 핵심 불공정행위’를 반영했다.

여기에 해외건설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항들도 담겼다. 우선 현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를 빼곤 국내 하도급법을 지키도록 했다. 또 발주자의 요구나 현지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업자한테 현지법인을 설립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했다.

설계 변경이나 추가작업 등으로 인한 부담을 하도급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특약설정도 막았다. 또 발주자의 요구나 현지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업자한테 현지법인을 설립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했다.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에 제출하는 계약이행보증 등 각종 보증의 비율을 국내(10%)와 똑같이 작용키로 했다. 아울러 원도급업체가 공제조합이 아니라 보증수수료가 더 비싼 보증보험기관이나 금융기관을 보증기관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에서 통상 적용하는 보증 비율 10%를 크게 넘는 25%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외건설 수주액이 급증하면서 불공정계약 체결, 현지법인 설립 강요,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 피해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된 데 따른 조치다.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정부가 동반성장협약 이행실태 평가항목에 반영하기로 하는는 등 시장의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시정·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해외건설 공사의 특성을 반영해 분쟁조정기관으로 기존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외에 대한상사주재원을 추가했다. 발주자의 선급금 정산 방식이 국내와 다를 때는 그 정산조건 자료를 하도급업체에 공개하고 협의를 통해 국내와 달리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증 비율을 25%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건설 공사의 특성을 반영해 분쟁조정기관으로 기존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외에 대한상사주재원을 추가했다. 발주자의 선급금 정산 방식이 국내와 다를 때는 그 정산조건 자료를 하도급업체에 공개하고 협의를 통해 국내와 달리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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