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국현 금강송
사진작가 장국현 씨가 220년된 소나무를 베어낸 사실이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없이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 25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한 혐의로 사진작가 장국현 씨에게 지난 5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국현 씨가 무단벌목한 금강송은 대표적 금강송 군락지인 경북 울진국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이다. 그는 현지 주민에게 일당 5~10만원을 주고 수령이 220년 된 나무를 포함,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국현 씨가 이처럼 금강송을 무단벌목 한 것은 자신의 작품때문이었다. 작품의 구도를 설정하는 데에 주변의 금강송이 방해가 됐다는 이유다.
그가 주변의 금강송을 무단 벌채해 찍은 금강송 사진은 국내외 전시회에서 수백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은 전시회를 통해 한 장에 400만~500만원에 팔린 것으로 전해진다.
시민들은 "장국현 작가 금강송 무단벌목...장사꾼인가", "장국현 금강송 무단벌목? 220년의 역사를 500만원에 퉁치다니. 한 그루네 오백씩 잡아도 모자르다", "장국현 금강송 무단벌목, 웃음밖에 안나온다", "장국현 금강송 무단벌목, 사진을 찍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먼저 촬영후 꽃을 꺽거나 나무를 자르는경우가 있다. 남이 따라 자기와 같은 사진을 찍을까봐", "협회에서 조치취해야하는거 아닌가"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