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엔시스 "회삿돈 54억 횡령혐의 확인"

입력 2014-07-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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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엔시스는 54억원 규모의 직원 업무상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4일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횡령금을 회사에 지급할 것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가 상고하지 않아 이 같은 형이 확정됐다.

회사 측은 "피고인에 대해 민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동원해 횡령금액을 최대한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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