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 점검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5일부터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결과 현금결제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등 대금지급과 관련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최근 일부 건설사들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대금 일부만 현금으로 주거나, 현금 대신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현장조사를 벌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결과 현금결제비율 미준수,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대금지급 관련 법 위반 혐의 업체 수는 180여개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부 건설 시공업체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중소하도급업체에는 공사대금의 일부만 현금으로 주거나, 현금 대신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적 보장된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은 사례가 많다고 들었다”고 지적하며 실태 파악을 지적한 바 있다.
공정위는 또 9월부터는 건설분야 원사업자 200곳, 수급사업자 1만5000곳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여 대금지급 실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 유통, 가맹분야 등에서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들의 효과를 살펴보려고 올해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현장방문과 설문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8월 말 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