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회' 정윤회 이혼, 조정안 "결혼기간 중 일들 함구"...만만회 뭐기에

입력 2014-07-1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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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회 정윤회

(사진=채널A )

현 정권의 ‘그림자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 씨(59)가 부인 최모 씨(58)와 최근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정윤회씨를 상대로 한 이혼조정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혼조정 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했고 지난 5월 조정이 성립돼 이혼이 확정됐다.

법원의 조정 결과 자녀 양육권은 최 씨에게 넘어갔고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혼 조정안은 최씨가 자녀양육권을 갖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다 결혼기간 중 있었던 일을 외부에 알리지 않을 것과 서로를 비난하지 말자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최 씨는 박정희 정권 말기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여 중앙정보부 등으로부터 내사를 받았던 故 최태민 목사의 딸이다.

지난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할 당시부터 비서실장 역할을 맡아왔던 정윤회씨는 지난 2007년 이같은 사실이 알려져 물러나기도 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윤회씨와 함께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등 이른바 '만만회'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윤회 씨는 그러나 이재만, 박지만, 정윤회 세 사람 이름의 마지막 글자들을 딴 용어인 만만회에 대해 '모두 소설'이라며 강하게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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