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고 최태민 목사 딸과 두 달 전 이혼...만만회 연루 의혹 더 커져

입력 2014-07-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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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최태민 목사 딸과 두 달 전 이혼에 만만회 연루설까지

▲정윤회. 사진=채널A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윤회(59) 씨가 여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5월 부인 최모(58) 씨와 이혼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야당이 정윤회 씨가 청와대 비선라인 만만회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말 서울가정법원에 정윤회 씨를 상대로 조정이혼 신청을 냈고 5월초 조정이 성립돼 이혼이 확정됐다. 조정이혼은 대리인들끼리 협의를 통해 조정안만 합의되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기 때문에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혼하려는 사람들이 이용한다.

정윤회씨의 부인은 1970년대 퍼스트레이디 시절 박근혜 대통령을 지원했던 고 최태민 목사의 딸이다. 최태민 목사는 박정희 정권 말기 각종 비리 의혹에 휘말려 당시 중앙정보부 내사를 받은 바 있다.

정윤회씨와 부인 최씨의 이혼조정안에는 딸의 양육권을 부인이 받고 재산분할 및 우자료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결혼 생활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과 서로 비난하지 말자는 내용도 들어갔다고 전해졌다.

정윤회씨는 박 대통령이 1998년 4월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서 당선될 때부터 2004년 3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로 취임할 때까지 비서실장 역할을 한 인물이다. 정계에서는 그가 정계를 떠난 후에도 박 대통령의 대선을 도왔다는 말이 무성했다.

그가 다시 여론에 오르내린 건 그가 여전히 인사권을 쥐고 있는 등 실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청와대 비선라인 만만회에서 (인선을) 했다는 말이 있다'며 박 대통령 동생 박지만, 이재만과 함께 정윤회씨를 만만회 멤버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윤회씨는 전혀 실체가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이름을 그렇게 붙이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것이라는 점을 노린 것"이라며 정식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가 이혼하고 재산까지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 의혹이 불거졌다. 직업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느냐는 것.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대 비밀을 함구하는 조건으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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