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검찰, GM 사기죄 적용 검토

입력 2014-07-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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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검찰이 점화스위치 결함으로 올해에만 북미지역에서 3000만대 이상의 리콜을 한 제너럴모터스(GM)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한 혐의를 잡고 사기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 검찰 외에도 최소 10여 곳 이상의 주 검찰이 GM의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찰이 수사범위를 2009년 GM이 파산 신청하기 이전에 발생한 차량 결함 사고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GM은 지난 2월 점화스위치 결함 차량을 리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결함을 알면서도 10년간 방치했다는 ‘늑장 리콜’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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