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전 입학지원과장 양모(34)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6~8월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으니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계좌로 입금하라"면서 윤모씨 등 수시합격자 8명에게 70만∼555만원씩 모두 22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자신의 어머니 계좌번호를 알려줘 입학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양씨는 지난해 9월 학교를 그만뒀으나 입학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한편 검찰은 이 학교 김민성 이사장이 수십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하고 교육당국에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