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횡령·배임수재 혐의 모두 부인

입력 2014-07-15 12: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억원대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신헌(60) 전 롯데쇼핑 대표가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신 전 대표의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 전 대표는 부하 직원과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삿돈 3억300만원을 횡령하고, 백화점 입점과 홈쇼핑 론칭 청탁과 함께 벤처업체 등 3곳으로부터 1억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표이사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횡령을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고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업체 관계자 2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나머지 1명의 경우 기록 검토를 마친 다음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신 전 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덕에 3월 중순 수출 50% 늘었지만⋯'중동 리스크' 먹구름
  • 해외로 향하던 자금, 다시 美로…전쟁이 바꾼 투자 지도
  • 2분기 전기료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 美 정치매체 "트럼프, 이란과 잠재적 평화회담 추진⋯6대 요구안 마련"
  • [뉴욕 인사이트] 이란 전쟁ㆍ연준 위원들 연설 주목
  • 변동성 커진 코스피, 빚투 33조 다시 최대…공매도 실탄 154조
  • “보증금 10억에도 대기 1년”…‘도심형 서비스 주거’ 뜬다 [도심 상륙한 ‘실버 주택’①]
  • 월요일 쌀쌀한 출근길…한낮은 '포근' 미세먼지 '나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09: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798,000
    • -1.67%
    • 이더리움
    • 3,076,000
    • -1.76%
    • 비트코인 캐시
    • 701,000
    • +1.74%
    • 리플
    • 2,075
    • -2.17%
    • 솔라나
    • 129,300
    • -1.45%
    • 에이다
    • 378
    • -2.33%
    • 트론
    • 465
    • -0.64%
    • 스텔라루멘
    • 235
    • -3.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90
    • -1.04%
    • 체인링크
    • 13,080
    • -1.8%
    • 샌드박스
    • 116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