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ㆍLGU+ㆍSK브로드밴드…환불안내 의무 위반

입력 2014-07-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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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태료 300만원 부과

방송 다시보기 등 유료 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IPTV(인터넷TV)업체 3곳을 제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 등 3개 IPTV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면서 대부분 상품에 대해 상품목록 화면이나 개별상품 화면 어디에서도 청약철회 관련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의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전에 청약철회의 기한과 행사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실시간 방송 서비스, 주문형비디오(VOD) 등 디지털 콘텐츠를 단품•묶음ㆍ월정액 등의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일부 월정액 상품에 대해서만 소비자가 마음을 바꾸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사항을 고지한 것이 전부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가 IPTV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할 때에도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됐다”면서 “새로운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계속해서 점검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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