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된 재력가 송모(76)씨의 금전출납 장부인 '매일기록부'에 현직 검사에게 10차례에 걸쳐 2000만원에 육박한 금품을 건넨 사실이 기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즉각 해당 검사의 직무를 정지하고 감찰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 14일 금품 수수 기록에 대해 전면 부인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과 함께 장부 내용을 축소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형식 서울시의원(44)이 연루된 재력가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송씨가 작성한 금전출납 장부에 거론된 A 검사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78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중인 A 부부장검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장부상의 금품수수 내역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이 장부의 본문에서 A검사에게 총 5차례 돈을 건넸다고 기록했다. 이어 장부 끝에 붙어있는 별지에 A 검사에게 총 9차례 돈을 줬다고 적었다. 이 가운데 4건은 날짜와 금액이 동일해 중복된 것으로 판단, 횟수에서 제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장부 본문과 별지를 통틀어 A검사에게 돈이 건네진 것은 2005년에 8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등 총 5차례, 2007년 1월 200만원, 2008년 3월 100만원, 2009년 10월 100만원, 2010년 9월 300만원, 2011년 9월 500만원 등 모두 10차례, 1780만원이다.
검찰은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A 부부장 검사의 직무를 즉각 정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해당검사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송씨 유족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가족이 A 검사와 관련된 장부 내용 일부를 수정액으로 지우고 일부 원본은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유족은 모두 10번에 걸쳐 기록된 A 검사의 이름과 수수내역 중 8개를 지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장부가 훼손된 흔적이 있었음에도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의혹이 커지자 뒤늦게서야 유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앞서 해당 검사가 수차례에 걸쳐 2000만원에 육박한 돈을 받았다는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두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