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문당한 ‘조작간첩’ 유족에 4억 국가배상

입력 2014-07-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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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납치로 북한에 끌려갔다가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고초를 겪은 고 정하진씨 유족에게 국가가 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정씨 유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4억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구속영장 없이 36일 동안 구금돼 반인권적인 가혹행위를 당했고, 집행유예로 9개월 만에 풀려나고도 간첩이라는 불명예 속에서 사회적 냉대를 받다가 사망했다"고 전했다.

지난 1969년 12월 강릉발 서울행 대한항공 여객기를 탄 정씨는 북한에 납치됐다가 3개월 뒤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그는 8년 후 서울 혜화경찰서 근처 여관방에 끌려가 영문도 모르고 고문을 당했다.

당시 경찰은 정씨가 납북 당시 농민들을 선동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는 1979년 12월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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