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반대하는 재계…3가지 이유 들어보니

입력 2014-07-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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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재계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2020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광장 앞에서 펼쳐진 온실가스 감축 퍼포먼스. (사진=뉴시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본격 도입을 앞두고 재계가 도입시기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내 산업보호와 국제적인 형평성, 도입 시점의 타당성 등이 반대 이유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23개 경제단체는 15일 전경련 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내년에 시행되면 국내 산업경쟁력이 심각하게 약화될 것”이라며 시행 시기를 2020년 이후로 늦출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 공장,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미리 정한 뒤, 여분이나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 28개국과 뉴질랜드 스위스 카자흐스탄 등 38개국이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 환경부는 오는 10월 기업별 배출량 허용치를 발표한 뒤 내년 1월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제계는 그러나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이 아직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건 산업경쟁력만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가 배출권거래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데는 3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먼저 유럽연합(EU) 등 일부 국가가 이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대부분 국가는 자국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도입 시기를 늦추고 있다.

둘째 정책 실효성도 문제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4%는 중국과 미국이 주범이다. 정작 이들은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배출량은 1.8%. 적극적으로 한국이 도입한다고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국내 온실가스 배출 산정치가 여전히 2009년 산정치에 머물러 있다. 이후 5년여 동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갖가지 노력이 이어졌다. 때문에 타당한 산정치를 재산출하고 이에 맞춰 2020년으로 제도 도입을 늦춰야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대형 공장(중국, 미국 등) 옆에서 하루라도 빨리 공기청정기(한국)를 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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