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7.30재보선 선거운동 개시... 미성년자·공무원 선거운동 못해

입력 2014-07-16 14: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7~29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 SNS운동도 가능

오는 17일부터 7.30 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번 재보선 선거운동기간은 17일부터 선거 전날인 29일까지 13일 간이다. 이 기간에 후보자는 홍보 현수막을 읍·면·동마다 1개씩 게시할 수 있고,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있고,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사용할 수 없다.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지인들에게 전화 등을 통해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재보선이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훌륭한 일꾼을 뽑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의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782,000
    • -0.57%
    • 이더리움
    • 4,513,000
    • -4.81%
    • 비트코인 캐시
    • 588,000
    • -6.74%
    • 리플
    • 955
    • +2.91%
    • 솔라나
    • 295,500
    • -4%
    • 에이다
    • 763
    • -10.34%
    • 이오스
    • 768
    • -4.24%
    • 트론
    • 251
    • -1.18%
    • 스텔라루멘
    • 178
    • +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950
    • -8.46%
    • 체인링크
    • 19,160
    • -6.76%
    • 샌드박스
    • 399
    • -7.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