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불공정거래 조사 방침에 '초긴장'

입력 2006-08-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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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천여 납품업체 보복 무서워 '쉬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0월에서 11월 사이 국내 대형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납품업체와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백화점을 비롯 홈쇼핑업체, 대형할인마트 등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눈치이다.

9일 유통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공정위가 유통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와 관련 서면조사에 들어갔으며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돌입하게 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5월 39개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 인정비율이 홈쇼핑 60%, 백화점 42.9%, 할인점 38.9% 순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심각하게 나타나자 공정위는 납품업체까지 서면조사를 확대 실시키로 함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유통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3000여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보복행위가 두려워 대형유통업체와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며 이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형유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조사에서는 할인행사를 위한 염가 납품 행위 강요나 판촉 비용의 부당한 전가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정위는 3000여 납품업체에 대한 서면조사 후 전산 시스템을 가동해 대형 유통업체 조사결과와 일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 이에 따른 시정을 촉구하거나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유통사 서면조사 결과 홈쇼핑 업체들의 부당거래 강요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게 나타남에 따라 홈쇼핑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미 서면조사가 끝난 상황이고 오는 10월경 공정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근본적인 조치가 회사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뿌리 깊은 유통업체들의 관행에 이같은 불공정 거래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회사 차원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등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 중소협력업체와의 관계가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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