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66주년 기념...국경일인데 왜 안 쉴까?

입력 2014-07-1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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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사진=뉴시스)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절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1948년 같은 날 시행됐다.

제헌절은 지난 2008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는 제외됐다. 2006년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휴일이 너무 많아진 이유에서다.

일부 관공서와 시민들은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에 국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 "태극기를 달아 나라 사랑 의미를 고취하자"는 움직임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강남구는 66돌 제헌절을 맞아 대대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 관내 86개소의 태극기 위탁판매소를 운영하고 가구별 국기게양이 불가능한 주상복합아파트 등에 공동태극기 달기를 추진한다.

제헌절 태극기 게양은 공공기관에서는 평소대로 24시간 게양하고 가정과 기업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까지 게양하면 된다.

네티즌들은 "내일 제헌절, 세월호참사 93일째란다", "7월17일 제헌절 빨간날 아니지만 잊지말자고요", "제헌절이 빨간 날이 아니라는게 아직도 어색함", "제헌절,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제헌절에 쉬고싶은 직장인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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