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사업 참여 지자체 혜택은?

입력 2014-07-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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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행복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에게 건설자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행복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게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 인하, 입주자 선정 권한 위임, 도시재생·도시활력증진사업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3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게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를 2.7%에서 1%로 최대 1.7%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행복주택 건설자금은 3.3㎡당 건축비 659만2000원을 기준으로 주택면적 45㎡까지 국가예산을 통해 30%가 지원된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건설자금의 40%에 해당되는 3600만 원을 빌려오게 되는데 대출 금리를 1.7% 포인트 인하하면 연간 61만원 가량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권한도 지자체에 대폭 위임된다. 지자체장은 지역 특성에 맞춰 임대주택 공급과 수요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 전체 공급물량의 70%에 대한 입주자 선정권한을 가지게 된다. 다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일 경우에는 공급물량의 50%만 지자체장에게 입주자 선정 권한이 위임된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기준에 따라 기본요건만 정하고 지자체장이 세부 입주요건을 정해 행복주택 입주자를 선별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도시재생·및 도시활력증진사업과 행복주택을 연계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사업선정과 관련된 가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연간 10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도시활력증진사업에서도 지자체가 행복주택 공급계획을 반영하면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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