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묘지분양계약, 영수증 없어도 입증 가능하다”

입력 2014-07-17 07: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묘지 분양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때는 영수증이 꼭 없어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유족 43명이 묘지를 분양한 임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5억2천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임씨는 경기 포천에 공원묘지를 불법 설치했다가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임씨에게 묘지를 분양받은 유족들은 포천시가 분묘 이전 명령을 내리자 임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적·시간적으로 여유 없는 유족이 계약서나 영수증을 챙기지 못할 수 있고, 장례식 때 조의금으로 받은 현금을 그대로 가져가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계약서 등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손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며 유족들 손을 들어줬다.

이는 고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유족이 영수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동훈 “尹 탄핵,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대통령 탈당 다시 요구”
  • "이날부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겪었다" [이슈크래커]
  • 오늘부터 철도노조 총파업…시민들 불편 예상
  • '비상계엄 선포' 尹대통령 탄핵 찬성 73.6%...내란죄 해당 69.5%[리얼미터]
  • 尹, '계엄 건의' 김용현 국방장관 사의 수용…석 달 만에 퇴진[종합]
  • 비트코인 10만 달러 '성큼'…SEC 수장에 폴 앳킨스 임명 [Bit코인]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파월 자신감에 시장 환호…다우, 사상 첫 4만5000선
  • 국방차관 "국회 군 투입, 국방장관 지시…계엄 동의 안해”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11:4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1,999,000
    • +5.42%
    • 이더리움
    • 5,416,000
    • +5.08%
    • 비트코인 캐시
    • 872,000
    • +9.41%
    • 리플
    • 3,301
    • -7.07%
    • 솔라나
    • 328,500
    • -1.68%
    • 에이다
    • 1,643
    • -2.49%
    • 이오스
    • 1,860
    • -7.69%
    • 트론
    • 470
    • -10.82%
    • 스텔라루멘
    • 689
    • -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19,700
    • +12.18%
    • 체인링크
    • 33,500
    • -0.36%
    • 샌드박스
    • 1,252
    • +15.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