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 종로구와 강원지역 소재 77개 PC방(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는 3곳을 확인하고 불법 게임기 135대를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게임제공업소 출입·조사 권한을 3년간 위탁받은 뒤 처음 이뤄진 것이다. 게임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관할 경찰서와 함께 불법게임물을 제공하는 3개 업소를 적발하고 개조ㆍ변조된 게임기 135대를 단속했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게임제공업소 출입·조사 △서류열람권 △불법 게임물 수거·폐기 또는 삭제권한 등의 업무를 위탁받았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경찰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게임제공업소를 출입해 서류 열람 등을 통해 불법 사행영업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또 불법게임물과 관련된 광고 선전물 등을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게 됐다.
게임위는 게임제공업소 출입·조사 권한 위탁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번 달 시범운영 기간을 갖고, 하반기엔 출입·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