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도 모자라 빈집털이까지...

입력 2014-07-17 08: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자발찌를 찬 채로 빈집털이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및 주거 침입)로 이모(32)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부터 나흘간 3차례에 걸쳐 강서구 방화동 일대의 빈집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총 7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려 빈집인 것을 확인한 뒤 집주인이 우유보관함이나 신발장에 넣어둔 열쇠를 이용해 문을 열고 들어가는 범행 수법을 썼다.

2012년 경기 부천시에서 여성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씨는 청소년 강간 등 성범죄를 포함해 전과 19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고프코어? 러닝코어!…Z세대가 선택한 '못생긴 러닝화'의 정체 [솔드아웃]
  • 단독 실손청구 전산화 구축비 분담률 손보 75 생보 25 가닥
  • 티메프 “12월까지 M&A”…성공은 ‘글쎄’
  • 통신 3사, 아이폰 16 시리즈 13일부터 사전 예약
  • "추석 연휴, 뭐 볼까"…극장은 베테랑2 '유일무이', OTT·문화행사는 '풍성'
  • 한글 적힌 화장품 빼곡...로마 리나센테 백화점서 확인한 'K뷰티 저력’ [가보니]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882,000
    • +0.21%
    • 이더리움
    • 3,167,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442,800
    • -1.36%
    • 리플
    • 767
    • -2.54%
    • 솔라나
    • 178,100
    • -1.38%
    • 에이다
    • 474
    • -2.47%
    • 이오스
    • 671
    • +0.3%
    • 트론
    • 204
    • -1.45%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700
    • -1.7%
    • 체인링크
    • 14,910
    • +4.78%
    • 샌드박스
    • 347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