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도 모자라 빈집털이까지...

입력 2014-07-1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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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채로 빈집털이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및 주거 침입)로 이모(32)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부터 나흘간 3차례에 걸쳐 강서구 방화동 일대의 빈집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총 7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려 빈집인 것을 확인한 뒤 집주인이 우유보관함이나 신발장에 넣어둔 열쇠를 이용해 문을 열고 들어가는 범행 수법을 썼다.

2012년 경기 부천시에서 여성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씨는 청소년 강간 등 성범죄를 포함해 전과 19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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